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0일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운수직 공개채용 공고문에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향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점, ②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 제16조(무기계약 전환 방법)에 무기계약직 전환 방법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으로 97명이 전환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무실적평가의 만점 100점 중 50점을 평가 불가 항목으로 정하고 변별력 없이 일괄 40점을 부여(10점 감점)하였음에도 면접대상자 합격 점수를 하향 조정하지 않은 점, ② 나머지 50점 평가 시 ‘지각’을 4개의 평가항목에 이중삼중으로 감점 적용한 점, ③ 대체 근무는 사용자가 부여함에도 대체 근무실적이 높을 경우 탁월로 부여한 점, ④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이 같아 인사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평가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운수직 공개채용 공고문에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향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점, ②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 제16조(무기계약 전환 방법)에 무기계약직 전환 방법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으로 97명이 전환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무실적평가의 만점 100점 중 50점을 평가 불가 항목으로 정하고 변별력 없이 일괄 40점을 부여(10점 감점)하였음에도 면접대상자 합격 점수를 하향 조정하지 않은 점, ② 나머지 50점 평가 시 ‘지각’을 4개의 평가항목에 이중삼중으로 감점 적용한 점, ③ 대체 근무는 사용자가 부여함에도 대체 근무실적이 높을 경우 탁월로 부여한 점, ④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이 같아 인사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평가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