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0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노력 여부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보유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비용절감이나 수익증대 노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평가는 정성적 지표로 이뤄져 객관성과 합리성이 떨어지고, 평가점수 배점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근로자대표 선정과정이 무기명 투표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