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0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고객사와 2018년부터 “건물관리업무 위탁 계약서”를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온 점, ② 도급계약의 종료일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일괄 사직서를 근로자들에게 받아왔던 점, ③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이후에도 하반기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동료 미화원과 다툼으로 각서와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② 근로자가 동료 미화원과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③ 2021년도 상?하반기 평가결과 “D”등급으로 재계약미달 등급에 해당하고, 같은 등급을 받은 미화원 모두 재계약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고객사와 2018년부터 “건물관리업무 위탁 계약서”를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온 점, ② 도급계약의 종료일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일괄 사직서를 근로자들에게 받아왔던 점, ③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이후에도 하반기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동료 미화원과 다툼으로 각서와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② 근로자가 동료 미화원과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③ 2021년도 상?하반기 평가결과 “D”등급으로 재계약미달 등급에 해당하고, 같은 등급을 받은 미화원 모두 재계약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