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0일
요지
면의 징계사유를 제공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징계자를 징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22. 4. 12. 대기 발령시키고 이용자와 직원에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요청하여 받은 점, ② 민원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이용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내용에 근거하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으나 서면의 징계사유를 제공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출석이유를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에 관한 소명을 위해”라고 기재하였을 뿐, 징계사유를 명시하지도 않은 점, ③ 인사위원회에서도 서면의 징계사유를 제공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볼 때, 취업규칙에서 정한 서면의 징계사유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
① 피징계자를 징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22. 4. 12. 대기 발령시키고 이용자와 직원에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요청하여 받은 점, ② 민원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이용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내용에 근거하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으나 서면의 징계사유를 제공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출석이유를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에 관한 소명을 위해”라고 기재하였을 뿐, 징계사유를 명시하지도 않은 점, ③ 인사위원회에서도 서면의 징계사유를 제공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볼 때, 취업규칙에서 정한 서면의 징계사유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