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프리랜서 강사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수업 시간 배정에 대한 거부권이 있고 배정된 이후에는 회원과 직접 일정 조율이 가능한 점, 대부분의 강사가 타 사업장 강사를 겸직하고 있는 점, 기본급 없이 수업 시수에 따라 산정된 강의료를 지급받는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출퇴근에 따른 근태관리가 없는 점, 대행 강사를 직접 섭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는 프리랜서 강사를 제외하면 이 사건 근로자, 전임 강사 2명 등 총 3명에 불과하여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프리랜서 강사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수업 시간 배정에 대한 거부권이 있고 배정된 이후에는 회원과 직접 일정 조율이 가능한 점, 대부분의 강사가 타 사업장 강사를 겸직하고 있는 점, 기본급 없이 수업 시수에 따라 산정된 강의료를 지급받는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출퇴근에 따른 근태관리가 없는 점, 대행 강사를 직접 섭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는 프리랜서 강사를 제외하면 이 사건 근로자, 전임 강사 2명 등 총 3명에 불과하여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