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1일

요지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 새로운 용역업체 및 근로자들의 인식,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불이익 취급의 의사가 인정되고,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이 계속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