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1일

요지

전보 및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김○○ 조리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사건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인사팀의 부서장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전보 및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의 조사는 감사팀 또는 근로자를 제외한 인사팀의 다른 직원이 수행하는 등의 방법이 충분히 있으므로 근로자를 전보 및 인사명령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 및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에서 직책수당(금50만 원)과 특정업무수당(금8만 원)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삭감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벗어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자는 전문직인 인사팀의 노무사로서 담당업무가 노무관리, 법률자문, 민간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근무내용이나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해당 업무 외의 직책으로 전보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득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보 및 인사명령을 한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