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2021. 9. 1.~2022. 2. 28.(사업진행에 따라 연장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에 직종은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기간은 “2021. 9. 1.~2022. 2. 28.”로 적시되어 있고 임용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됨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 점, ③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종료로 근로자를 포함한 교직원 전원의 계약이 종료된 점, ④ 근로자가 2022. 2. 11. 작성한 이메일을 보면 사업종료로 인한 면직처리임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