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1일
요지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으나, 3가지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1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사유1에 비해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 중 PCR 검사를 받지 아니한 행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설 이용인 권○○를 폭행한 행위(징계사유1)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3가지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1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 중 PCR 검사를 받지 아니한 행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설 이용인 권○○를 폭행한 행위(징계사유1)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3가지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1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