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로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고, 자의로 사직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적이 없고, 근로자2와 사용자 간에 합의 퇴사가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