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1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근로자의 징계 이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해고일자를 통보하는 등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