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2일
요지
내부지침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에 차별 없이 적용되므로 내부지침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노동조합 사무실 등 편의시설 제공은 단체협약상 임의규정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내부지침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에 차별없이 적용되므로 내부지침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노동조합 사무실 등 편의시설 제공은 단체협약상 임의규정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내부지침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에 차별없이 적용되므로 내부지침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