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5일
요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법원에서 ‘위증’의 죄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는 인사규정 제59조제1항제9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인사규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기에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대법원에서 ‘위증’의 죄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는 인사규정 제59조제1항제9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인사규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기에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