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나 양정이 적정하므로 감봉 1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의 원직복직 미이행 등을 이유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무단 이탈, 무단결근 등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징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징계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종합해보면 직장질서를 크게 훼손한 사실이 있으므로 1개월 감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의 원직복직 미이행 등을 이유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무단 이탈, 무단결근 등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징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징계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종합해보면 직장질서를 크게 훼손한 사실이 있으므로 1개월 감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