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입사 시 송영 업무 이외에 라운딩 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하기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2. 13.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오래 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할 뿐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먼저 출근을 거부하며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들로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입사 시 송영 업무 이외에 라운딩 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하기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2. 13.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오래 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할 뿐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먼저 출근을 거부하며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들로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