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③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④ 시용제도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이메일을 통해 한 점으로 보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