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5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오피스텔 입주민의 관리비로 조성된 재원에서 봉사비 명목으로 매월 금4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오피스텔 입주민의 관리비로 조성된 재원에서 봉사비 명목으로 매월 금4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