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5일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화해종결 합의서를 작성한 일자가 신청 외 협력업체의 도급계약 만료일인 2021. 12. 20.을 경과한 2021. 12. 31.이고, 이 합의에 따라 사용자 소속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② 최초의 도급계약이 만료된 2021. 12. 21.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