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아닌 회사내규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 제12호증(해고통지 관련 녹음파일)에 따르면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 일단 보고, 끝에 수령했다고 서명하면 돼’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는 2021. 4. 9. 근로자에게 ‘2021. 5. 12.자로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2021. 5. 12.’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2022. 3. 4.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아닌 회사내규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 제12호증(해고통지 관련 녹음파일)에 따르면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 일단 보고, 끝에 수령했다고 서명하면 돼’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는 2021. 4. 9. 근로자에게 ‘2021. 5. 12.자로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2021. 5. 12.’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2022. 3. 4.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