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근로시간면제일에 해당하는 일수에 납부할 기준금액을 일반 조합원에 비해 훨씬 적게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면제시간에 노조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하지 않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택시를 운행한 점, ② 기준금액 초과금을 전 조합원에게 공동분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행위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