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농산물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고, 발주 및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의 부친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규정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참작 요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농산물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고, 발주 및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의 부친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규정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참작 요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