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6일
요지
출입카드를 중복 타각하여 외부인을 출입시킨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 전동화 공장 정문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는 2022. 1. 4.과 1. 7. 본인의 출입카드를 총 16회 중복하여 타각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외부인을 회사 내부로 출입시켰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당성이 인정되며 절차 하자도 없어 적법하다.
○ 그러나 근로자가 출입카드를 중복으로 타각한 시간이 약 1분 정도에 불과하고 그 횟수도 16회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점, 외부인이 사업장 내에 머무른 시간이 10~20분 정도에 불과한 점,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징계에 인정되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 자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 전동화 공장 정문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는 2022. 1. 4.과 1. 7. 본인의 출입카드를 총 16회 중복하여 타각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외부인을 회사 내부로 출입시켰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당성이 인정되며 절차 하자도 없어 적법하다.
○ 그러나 근로자가 출입카드를 중복으로 타각한 시간이 약 1분 정도에 불과하고 그 횟수도 16회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점, 외부인이 사업장 내에 머무른 시간이 10~20분 정도에 불과한 점,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징계에 인정되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 자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