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심 징계처분의 결과를 안 날이 2021. 12. 1.이므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2021. 11. 25. 행한 재심 징계처분이 원처분과 동일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재심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1. 9. 27.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외부기관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구제신청기간의 안내가 필요하나, 사용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외부기관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구제신청기간을 안내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며, 근로자가 구제신청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1. 9. 27. 행한 감봉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는 2022. 1. 10. 구제신청을 제기한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인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근로자는 재심 징계처분의 결과를 안 날이 2021. 12. 1.이므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2021. 11. 25. 행한 재심 징계처분이 원처분과 동일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재심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1. 9. 27.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외부기관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구제신청기간의 안내가 필요하나, 사용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외부기관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구제신청기간을 안내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며, 근로자가 구제신청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1. 9. 27. 행한 감봉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는 2022. 1. 10. 구제신청을 제기한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인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