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6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중구 정화조 업체의 각 회사들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여지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중구 정화조 업체의 각 회사들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여지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