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6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는 철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 원장이 2022. 5. 15. 18:15경 근로자에게 “2022. 6. 5.까지 근무하라.”라고 한 발언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같은 날 18:25경 ○○○ 원장, ○○○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면담을 재개하였고 ○○○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2022. 6. 30. 계약만료까지 근무하라.”라고 발언한 내용은 앞의 해고 의사표시 철회로 해석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5. 15.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 대표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를 위해 전화 통화 7회 시도, 문자메시지 15회 송부, 내용증명을 2회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