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7일

요지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1과 근로자2의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관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근로자1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의사의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음
나. 근로자2 관련
사직의사는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