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7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이력서 허위 경력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교부하자 한달분 임금 전액을 받겠다며 사직서를 말일에 작성하겠다고 답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와 사직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사직이유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이력서 허위 경력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교부하자 한달분 임금 전액을 받겠다며 사직서를 말일에 작성하겠다고 답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와 사직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사직이유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