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7일

요지

피신청인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사용자 적격에 대해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은 인사?노무 관련하여 일부 권한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제상 혹은 업무분장의 일환으로 단순히 사업주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로 정의한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