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7일
요지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사용자의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② 소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소노사협의회 개최 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재고용 적격심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사고 전력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근거자료에 따라 평가하여 불공정하게 심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사용자의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② 소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소노사협의회 개최 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재고용 적격심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사고 전력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근거자료에 따라 평가하여 불공정하게 심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