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7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해고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이 명백하여 해고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