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종전 수탁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31.까지이고, 근로계약서에 원청사와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경비?미화 업무를 도급받았고 입찰공고문이나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점, 수탁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승계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 일부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하여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