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상벌규정에서 ‘정직’의 대상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 또는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승진?승급 제한기간 내에 다시 감봉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① 부정사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전체의 사용액의 6%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하여만 유독 엄격한 기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상당한 근로성과를 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면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정직의 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인사규정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상벌규정에서 ‘정직’의 대상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 또는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승진?승급 제한기간 내에 다시 감봉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① 부정사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전체의 사용액의 6%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하여만 유독 엄격한 기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상당한 근로성과를 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면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정직의 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인사규정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