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8일
요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는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2. 설령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회사에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제시
○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기간이 통상 1주일 전후로 확인되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를 단체협약 제17조제5항에 명시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단체협약 제17조제7항에 명시된 ‘전염병, 오염지구 거주자로서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출근이 불가능할 때(1개월 이내)’는 그 문언적인 의미로 볼 때 ‘특정지역이 전염병 발생지역 및 그 주변 오염지구로 지정되어 출입이 통제되어 근로자가 출근이 불가할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설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가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17조 및 제19조의 문언적 의미로 볼 때 회사에서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회사에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설령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회사에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제시
○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기간이 통상 1주일 전후로 확인되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를 단체협약 제17조제5항에 명시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단체협약 제17조제7항에 명시된 ‘전염병, 오염지구 거주자로서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출근이 불가능할 때(1개월 이내)’는 그 문언적인 의미로 볼 때 ‘특정지역이 전염병 발생지역 및 그 주변 오염지구로 지정되어 출입이 통제되어 근로자가 출근이 불가할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설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가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17조 및 제19조의 문언적 의미로 볼 때 회사에서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회사에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