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자 ○○○에게 식사를 제공받고 사용자의 폐기물 적환장 위치를 알려주어 ○○○이 3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을 사용자의 폐기물 적환장에 무단 투기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2조제11호(금품수수), 제13호(작업장 공개 금지), 제24호(기타 각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사용자의 적환장에 반입하여 처리한 행위는 사용자의 폐기물 처리 허가범위를 초과할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한 광명시와의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형사 범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회사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광명시와의 용역계약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복무질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건 부장도 근로자의 불법투기 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자 ○○○에게 식사를 제공받고 사용자의 폐기물 적환장 위치를 알려주어 ○○○이 3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을 사용자의 폐기물 적환장에 무단 투기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2조제11호(금품수수), 제13호(작업장 공개 금지), 제24호(기타 각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사용자의 적환장에 반입하여 처리한 행위는 사용자의 폐기물 처리 허가범위를 초과할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한 광명시와의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형사 범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회사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광명시와의 용역계약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복무질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건 부장도 근로자의 불법투기 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