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3. 6.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직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다음과 같이 사직하고자 합니다.’고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직을 권고할 당시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여진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 철회서를 제출하기 전인 2022. 3. 7.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여지고, 사직 철회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직 처리는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2022. 3. 6.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직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다음과 같이 사직하고자 합니다.’고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직을 권고할 당시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여진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 철회서를 제출하기 전인 2022. 3. 7.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여지고, 사직 철회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직 처리는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