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8일
요지
사용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제기자에게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으로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차액을 지급하고 소송 미제기자 등에게는 전체 소송 청구기간인 10년 치에 대한 임금차액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가. 사용자들이 소송 제기 근로자들에게 소송 미제기자 등과 차별하여 임금차액을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차 소송부터 약 14년 9개월이 경과한 임금차액 지급 시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임금차액 지급 시 소송 제기자 및 미제기자 등의 조합원 비율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사용자들이 임금차액 지급에 있어서 소송 제기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들이 소송 제기 근로자들에게 소송 미제기자 등과 차별하여 임금차액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들이 소송 제기 근로자들에게 소송 미제기자 등과 차별하여 임금차액을 지급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 제기 근로자들에게 소송 미제기자 등과 차별하여 임금차액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사용자들의 반조합적인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임금차액 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들이 소송 제기 근로자들에게 소송 미제기자 등과 차별하여 임금차액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사용자들이 소송 제기 근로자들에게 소송 미제기자 등과 차별하여 임금차액을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차 소송부터 약 14년 9개월이 경과한 임금차액 지급 시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임금차액 지급 시 소송 제기자 및 미제기자 등의 조합원 비율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사용자들이 임금차액 지급에 있어서 소송 제기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들이 소송 제기 근로자들에게 소송 미제기자 등과 차별하여 임금차액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들이 소송 제기 근로자들에게 소송 미제기자 등과 차별하여 임금차액을 지급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 제기 근로자들에게 소송 미제기자 등과 차별하여 임금차액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사용자들의 반조합적인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임금차액 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들이 소송 제기 근로자들에게 소송 미제기자 등과 차별하여 임금차액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