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8일

요지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차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고, ② 2차 징계위원회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나 양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