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8일

요지

사용자와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롭게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된 점, ② 이후 새롭게 체결된 판매용역계약이 없는 점, ③ 노동조합도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에 재직 중인 조합원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
2.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