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9일

요지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별지 참조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