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9일
요지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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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