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9일

요지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고,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관리실장이 근로자에게 2022. 5. 7.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이네. 6일까지 정산해서 주라고 하니 자네가 와서 할말 있으면 하게.”라는 문자를 보낸 점, 근로자가 2022. 5. 8. 회사를 찾아가 면담을 하려고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22. 5. 7.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2. 5. 7. 무단 조퇴한 사실만으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고,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