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29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2022. 2. 1.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2. 29.~2022. 1. 28.)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① 허○○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허○○의 업무 이메일 등을 볼 때 총괄책임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허○○이 2022. 1. 14.부터 근로자와 업무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점 ④ 허○○이 거래처와 1월에 회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는 2022. 1. 14.부터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일평균근로자수는 4.6명이나,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일수가 14일로 가동일수(23일)의 1/2 이상이므로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근로자가 조건부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더라도 이후 사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조건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2022. 2. 1.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2. 29.~2022. 1. 28.)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① 허○○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허○○의 업무 이메일 등을 볼 때 총괄책임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허○○이 2022. 1. 14.부터 근로자와 업무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점 ④ 허○○이 거래처와 1월에 회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는 2022. 1. 14.부터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일평균근로자수는 4.6명이나,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일수가 14일로 가동일수(23일)의 1/2 이상이므로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근로자가 조건부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더라도 이후 사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조건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