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일
요지
이 사건 보직 변경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의 직제 개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보직 변경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직이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사건 근로자의 직급 및 임금이 낮아지지 않았으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보직 변경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보직 변경은 조직 간소화라는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직 변경 전후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직급 및 임금의 변화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직제 개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직 변경이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직 변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보직 변경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직이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사건 근로자의 직급 및 임금이 낮아지지 않았으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보직 변경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보직 변경은 조직 간소화라는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직 변경 전후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직급 및 임금의 변화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직제 개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직 변경이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직 변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