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무일 다음 날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근로자가 2년 전 상용직 근무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