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일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2022. 5. 31. 근로자에게 2022. 6. 22. 자 근로계약 만료를 미리 통보하자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라고 사용자에게 통보한 후 사무실을 나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2022. 6.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2022. 6. 10. 근로자는 2022. 5. 31.까지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스스로 퇴사의견을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