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비위행위에 대한 직위해제, 감봉, 전보 등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감봉 1개월 처분 역시 징계사유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과 내부 비위 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비위 행위에 비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전보 조치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