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수령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 의결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해고예고 수당까지 청구하여 수령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다가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