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2일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갱신계약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의 이력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갱신계약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의 이력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