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일

요지

택시 운전원인 조합원에게 공휴일에 휴무할 것을 지시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공휴일에 휴무할 것을 지시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