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요건과 절차의 존재 및 적용, ② 그간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그 실태, ③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상급자들의 언동, ④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회사의 인력 수급 상황 및 정규직 전환 필요 수요, ② ‘계약직근로자 평가기준 및 관리방안’의 일부 변경 및 적용, ③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다. 정규직 전환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정규직 전환거절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