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3. 21. 12:00경 사용자로부터 위협적인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날 오후에 사용자가 주도한 시술에 참관한 후 병원의 이사와 4대 사회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일정과 관련된 면담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3. 22.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한 점, ③ 간호사 2명은 2022. 3. 21.에 큰소리가 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이사가 2022. 3. 25.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원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라고 한 점, ⑤ 달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